2006-2학기 농촌희망 대학생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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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목적 ▶ 농어업인의 교육비 경감과 농어촌 사회의 인재양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국 대학교의 농어업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 2. 지원대상 ▶ 2006년도 기준 전국대학 1학년 2학기이상 재학중인 농어업인의 대학생 자녀 <지원기준> - 직전 학기 평점이 80점 이상인 학생 - 부모가 농어업인으로 지역건강보험가입자 <환수> - 자격미달, 휴학, 전과, 학업포기 등 학적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즉시 반환 3. 농어업인의 기준 ▶ 농업 ․ 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농업인등의 기준)등을 충족하면서 장학금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지급대상 학생의 학부모인 농어업인(경영주) 또는 대학생 본인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광공업, 요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상시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제외 4. 지급액 : 학기당 100만원 ▶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등록금 잔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당해 금액만을 지원 5. 지급대상자 선발 절차 ▶ 학생 :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재단홈페이지(www.krafo.or.kr)에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서를 먼저 온라인으로 입력한 후,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출력 ․ 작성하여 교육운영처에 제출 (이 ․ 통장 확인이 필요한 신청서류에는 반드시 날인후 제출) ▶ 대학 : 장학생 할당인원범위내(3명)에서 학생을 엄선하여 재단에 제출 ▶ 재단 : 재단의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장학생 최종 선발 확정 6. 선발 장학생 수혜기간 : 당해 학기에 한함 7.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서 1부. ② 농어업인 확인서 1부. - 농업인자녀 : 실영농확인서 1부. - 어업인자녀 : 어업종사확인서 1부. ③ 농어업인 건강보험증 사본 및 최근 3개월내 보험료 납부고지서 1부. <대학에서 최종 선발된 자 추가 제출 서류> ④ 본인 및 연대보증인 서약서 1부. ⑤ 농어업인 입금통장사본(농어업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통장) 1부. ⑥ 농어업인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상 농어업인자녀와 관계 확인이 안될 경우에 해당) 1부. ⑦ 농어업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원 1부.(해당자에 한함) 8. 추진일정 ▶ 장학생 신청(학생 → 학교) : ~2006.8.2(수) [교육운영처 제출] ▶ 장학생 추천서 제출(학교 → 재단) : 2006.8.12(토) ▶ 장학생 확정통보(재단 → 학교) : 2006.8.25(금) ▶ 장학금 지급 : 2006.8.31(목) ※장학금 수여식 8.30 시행 예정 9. 기타문의사항 - 교육운영처 장학담당자 : 053-850-8055 - 농촌희망재단 : 02-509-2242~4 농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krafo.or.kr) ☜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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