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융자 2차(추가)신청 안내
(이공계무이자, 저리, 일반융자)
2006-2학기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정규신청기간은 끝났습니다. 추가대출신청기간 [1차] 7월 24(월) ~ 8월 4(금)까지, [2차] 8월 7일(월)~8월 18일(금)까지 진행되오니 학자금 융자를 필요로하는 학생은 상기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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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우리대학 정규등록금 납부기간(8.14~8.18)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말고 추가등록금 납부기간(9.4~9.6)에 대출약정체결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출자격 요건
▷ 우리대학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자
▷ 대출신청연령은 195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자(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추가대출기간 1차
- 인터넷대출 신청기간 : 2006년 7월 24일(월) ~ 2006년 8월 4일(금)
- 증빙서류 제출 기간 : 2006년 7월 24일(월) ~ 2006년 8월 7일(월)
-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기간 : 2006년 9월 4일(월) ~ 2006년 9월 6일(수)(예정)
■ 추가대출기간 2차
- 인터넷대출 신청기간 : 2006년 8월 7일(월) ~ 2006년 8월 18일(금)
- 증빙서류 제출 기간 : 2006년 8월 7일(월) ~ 2006년 8월 21일(월)
-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기간 : 2006년 9월 4일(월) ~ 2006년 9월 6일(수)(예정)
- 반드시 상기의 우리대학 등록금 납부기간에 대출약정체결을 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및 절차
온라인 대출 신청
(1차 : 06.7.24 ~ 06.8. 4)
(2차 : 06.8. 7 ~ 06.8.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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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1차 : 06.7.24 ~ 06.8. 7)
(2차 : 06.8. 7 ~ 06.8.21) | 교육운영처 장학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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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및 신용심사
(1차 : 06.8.18)
(2차 : 06.8.31) | 대학 및 신용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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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 선발
(1차 : 06.8.21)
(2차 : 06.9, 1) | 포털사이트 및
신청학생 휴대폰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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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은행대출약정체결
(06.9.4 ~ 9. 6) | 등록금 수납은행
(농협중앙회, 대구,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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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신청 방법(온라인신청)
▷ 1단계 :
반드시 우리대학 등록금 수납은행(농협중앙회, 국민은행, 대구은행)중에서 1개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신청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와 동행하여 은행창구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음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또는 갱신) 받으시기 바람.
▷ 2단계 :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회원가입(기존회원은 가입 생략)
▷ 3단계 :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 4단계 :
본인 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완료
※ 신청은 09:00 ~ 21:00시까지 가능(토, 일, 공휴일 제외)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기재(친권자 지정 후 성년으로 친권이 폐지된 경우 포함)하고, 친권자 지정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입력하실 것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정규대출 신청자는 정규대출 기한 만료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추가대출신청기간에 신청할 필요가 없음.
※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입학 결정전이라도 반드시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대출 실행함
※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 5단계 :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서명 후 구비서류와 함께 교육운영처로 제출
-증빙서류
구분 |
서류명 |
제출대상자 |
발급기관 |
필수서류 |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 |
대출신청자 전체 |
학자금포털사이트
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
본인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 가능) |
추가서류 |
본인 호적등본 |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 불가)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직전학기 성적이 없어서 성적 D/B연결시 성적
자료가 없는 경우 |
|
※ 학자금대출 기이용자 중 기제출자료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만 제출하고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도 제출 가능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제출서류 보러가기]나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서류제출 마감일 오후 18시까지이며, 우편 및 본인 이외 타인에의한 제출도 가능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대출신청이 취소됨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함
▷ 6단계 :
- 우리대학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 후 추천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신용평가를 하고 최종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은 보증,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우리대학의 등록금 추가납부기간(9.4~9.6) 동안 우리대학과 등록금 납부협정을 체결한 은행(농협중앙회, 국민은행, 대구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보증 및 약정체결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우리대학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함
※ 등록금 납부기간이 종료된 후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에서 학생 본인 및 학생의 부모에게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스케줄 등을 알리는 ‘보증 및 대출내역통지문’을 통지
☞ 사전에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학자금 대출 불가(기등록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 미성년자약정체결 방법
- 대출 방식에 있어 미성년자는 민법에 의해 단독법률행위가 불가능
- 부모가 있는 경우는 부모(친권자) 공동의 동의를 받아 창구 대출 및 인터넷 대출이 모두 가능
※미성년자(대출실행일 기준 만20세 미만)의 경우 친권자 공동 동의 및 공동피보증인 약정은 반드시 직접 은행 방문 필요
※구체적인 대출 약정방식에 있어서는 해당은행에 문의 요망
(예)부모 모두 신용유의자의 경우 대출취급 가능여부
- 부모 모두 신용유의자인 경우도 미성년자인 학생 본인의 신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부모 공동의 동의 받아 대출 신청 가능
■ 등록금 대출
- 필수경비, 자율경비 구분없이 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금액
- 등록금 일부대출을 허용함에 따라 본인이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아 본인 소유금액과 합하여 등록가능(단, 최소대출금액 50만원이며 대출당일 등록하여야 함)
■ 생활비 대출
생활비는 소득 5분위 이하자(학기당 100만원을 한도) 중 학자금 대출신청시 생활비를 신청한 학생에게만 지급
■ 대출금리 : 미확정 (06-1학기 - 7.05%), 인터넷 대출 및 창구대출 동일금리 적용
■ 보증료 : 대출금액의 3%이내에서 보증료 납부(기간에 따라 보증료 차등 적용)
■ 대출기간 : 최장대출기간 20년(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대출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화기간으로 구성
- 거치기간 : 대출금액에 대하여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 상환기간 :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가는 기간
상환 및 거치기간은 최초 대출약정 이후 변경할 수 없음. 단,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 우리학교 등록금 수납 은행들
은행 |
홈페이지주소 |
고객상담 |
국민은행 |
|
1588 - 9999 |
대구은행 |
|
1588 - 5050 |
농협 |
|
1588 - 2100 / 1544 - 2100 |
■ 문의사항
구분 |
홈페이지주소 |
고객상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
|
1588 - 8114, 1682 |
교육운영처 학생팀 |
|
053 - 850 - 8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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