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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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목적 -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무이자학자금융자로 농어촌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2.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3.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4.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 우선순위 [1순위] 보호자가 농어촌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2순위] 보호자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5.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학생) : 2006. 1. 16(월) ~ 2. 3(금) 18:00 - 교육운영처 제출 : 2006. 2. 3(금)까지 {기한엄수} 나. 신청방법 ① http://scholar.krf.or.kr → MEMBER LOG-IN (선택:학생, 아이디: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비밀번호) ② 왼쪽 메뉴바: 학자금신청관리->학자금신청 선택 1)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증빙서류 확인서 해당여부 클릭 :‘다음’버튼 클릭 2) 가족사항 입력 : ‘다음’ 버튼 클릭 3) 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 버튼 클릭 4) ‘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양식출력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 확인 5) 출력하여 학교 장학담당부처에 제출 다. 서류제출 * 신청서 1부(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 전체신청학생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전산망확인불가서류) - 1순위 해당자에 한함 * 호적등본(전산망확인불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증 사본 1부 - 2순위 해당자에 한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 2순위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호적등본은 해당 관공서에서 발급받고,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는 신청시 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읍.면장 및 어촌계장의 확인란에 날인 받아 해당학생이 신청서와 소속대학(교)장학담당부서에 함께 제출 라.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마. 신청제한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우리 재단의 '06년도 1학기 학자금 수혜자 - 기타 공공기관(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의 '06년도 1학기 학자금 수혜자 단, 등록금 범위내에서 타학자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차액 신청가능 6. 신청시 유의사항 - 모든 신청 학생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구비서류는 교육운영처에 제출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내용상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자명 등의 착오로 행정전산망에 의한 조회가 이루어 지지 않아 심사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유의바람. 7. 기타문의 -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자금지원 홈페이지(http://scholar.krf.or.kr) -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지원팀 02)3460-5633, wang@krf.or.kr - 교육운영처 학생팀 053)850-8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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