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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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및 근로자의 자율적, 주도적인 평생직업능력개발 유도 2. 지원대상 * 근속기간 및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재직근로자로서 자비로 학사,전문(산업)학사 학위과정에 재학하는 자 -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서의 근속기간 및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2년 이상인 자를 포함 * 지원과정은 해당 학위과정의 정규학기에 한함(계절학기 제외) * 지원제외 대상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신청학기 12학점 미만이수자 - 신청학기 평균평점의 환산점수(100점 만점)가 80점 미만인 자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학기당 200만원 한도로 학자금을(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을 지원하며 1인당 총 지원금액은 최대 800만원 - 실제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장학금, 근로자수강지원금, 대부금을 받은 경우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 * 지급시기 : 학기 종료 후 사후 지급 4. 지원신청, 접수 * 신청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 * 접수시기 : 2006. 9. 1 ~ 9. 14(2주간) * 접수장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자는 학자금지원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제출서류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신청서 2) 서약서 3) 수업료 등의 납부 영수증(직전학기) 4) 경력증명서 5) 신청학기 성적증명서(직전학기) 6) 통장사본 7) 재학(졸업)증명서 8) 근로계약서 사본 9) 장학금 수혜사실 확인증명서 5. 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심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 6. 지원확정자 공고 및 학자금 지원 * 심사결과 고득점 순위에 의거 심사하여 대상자 확정 및 학자금 지원금액 결정 * 공고 : 인턴넷,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담당자 : 장옥희 053-586-7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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