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신고 안내(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5월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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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006.5.12 ~ 5.16(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 - 신고방법 : "부재자신고서"로 신고(교육운영처에서 교부) *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외국인제외)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구, 시, 읍, 면, 동의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대상자는 생략하였음(부재자신고서의 "주"란에 의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기관장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확인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의 투표구분 및 부재자신고사유, 확인자, 확인란을 보시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053-811-5740) 또는 본관2층 교육운영처(053-850-8056)으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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