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후기) 성적포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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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학점)취소 안내
1. 관련근거 : 학사내규 제72조의1 2. 성적(학점)취소 기간 : 2006년 7월 3일(월) - 7월 5일(수) 3. 방법 : 성적포기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위 기간내 성적포기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을 경유하여 "성적증명서"와 같이 교육운영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적포기원 양식은 "홈페이지 : 학사안내"학사자료실" 에서 다운받아 사용가능함. 4. 대상과목 : 기 이수한 교과목 중 평균평점이 B0미만 성적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수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졸업에 문제없는 범위내) 5. 주의사항 : a. 성적포기원 제출 이후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b. 편입준비생은 처리된 성적증명서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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