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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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기간 : 2005. 9. 15 ~ 10. 14 (1개월간)
2. 신고대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고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그 밖의 무기류 일체 ※ 무기류 소지허가자 중 주소변경 미신고지 (기간 중 주소변경 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증 재발급) 3. 신고처 - 경찰관서, 군부대 어디든지 편리한 곳에 본인 또는 대리인 신고가능 - 구두,전화,우편신고 후 현품은 나중에 제출하여도 됨 4. 특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해 줌 경 산 경 찰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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