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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6-2학기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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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이공계무이자, 저리, 일반융자)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란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누구나 학업에 정진 할 수 있도록 정부보증에 의해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 은행이 학부모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을 요구하던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지고 학부모의 신용불량으로 인해 연대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여 대출에서 소외된 학생들의 대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학자금융자 종류별 별도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중 저소득순으로 이공계무이자, 저리융자, 일반융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대출자격 요건



▷ 우리대학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자

▷ 대출신청연령은 195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자(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인터넷대출 신청기간 : 2006년 6월 19일(월) ~ 2006년 7월 7일(금)


■ 증빙서류 제출 기간 : 2006년 6월 19일(월) ~ 2006년 7월 7일(금)


■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기간 : 2006년 8월 14일(월) ~ 2006년 8월 18일(금)(예정)

- 반드시 상기의 우리대학 등록금 납부기간에 대출약정체결을 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및 절차

















온라인 대출 신청

(06.6.19 ~ 06.7.7)







서류제출

(06.6.19 ~ 06.7.7)
교육운영처 장학담당자








서류 및 신용심사

(06.7.10~7.20, 31)
대학 및 신용기금



















대상자 선발

(06.7.26, 06.8.7)
포털사이트 및

신청학생 휴대폰확인








반드시 은행대출약정체결

(06.8.14~8.18)
등록금 수납은행

(농협중앙회, 대구, 국민)

■ 대출신청 방법(온라인신청)



▷ 1단계 :

반드시 우리대학 등록금 수납은행(농협중앙회, 국민은행, 대구은행)중에서 1개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신청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와 동행하여 은행창구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음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또는 갱신) 받으시기 바람.


▷ 2단계 :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회원가입(기존회원은 가입 생략)


▷ 3단계 :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 4단계 :

본인 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완료

※ 신청은 09:00 ~ 21:00시까지 가능(토, 일, 공휴일 제외)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기재(친권자 지정 후 성년으로 친권이 폐지된 경우 포함)하고, 친권자 지정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입력하실 것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정규대출 신청자는 정규대출 기한 만료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추가대출신청기간에 신청할 필요가 없음.

※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입학 결정전이라도 반드시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대출 실행함

※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 5단계 :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서명 후 구비서류와 함께 교육운영처로 제출

-증빙서류




































구분
서류명
제출대상자
발급기관
필수서류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
대출신청자 전체
학자금포털사이트

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본인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인터넷발급 가능)
추가서류
본인 호적등본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동사무소

(인터넷발급 불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이 없어서 성적 D/B연결시 성적

자료가 없는 경우
 



※ 학자금대출 기이용자 중 기제출자료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만 제출하고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도 제출 가능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제출서류 보러가기]나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서류제출 마감일 오후 18시까지이며, 우편 및 본인 이외 타인에의한 제출도 가능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대출신청이 취소됨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함



▷ 6단계 :

- 우리대학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 후 추천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신용평가를 하고 최종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은 보증,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우리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8.14~8.18) 동안 우리대학과 등록금 납부협정을 체결한 은행(농협중앙회, 국민은행, 대구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보증 및 약정체결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우리대학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함

※ 등록금 납부기간이 종료된 후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에서 학생 본인 및 학생의 부모에게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스케줄 등을 알리는 ‘보증 및 대출내역통지문’을 통지



☞ 사전에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학자금 대출 불가(기등록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 미성년자약정체결 방법

- 대출 방식에 있어 미성년자는 민법에 의해 단독법률행위가 불가능

- 부모가 있는 경우는 부모(친권자) 공동의 동의를 받아 창구 대출 및 인터넷 대출이 모두 가능

※미성년자(대출실행일 기준 만20세 미만)의 경우 친권자 공동 동의 및 공동피보증인 약정은 반드시 직접 은행 방문 필요

※구체적인 대출 약정방식에 있어서는 해당은행에 문의 요망

(예)부모 모두 신용유의자의 경우 대출취급 가능여부

- 부모 모두 신용유의자인 경우도 미성년자인 학생 본인의 신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부모 공동의 동의 받아 대출 신청 가능


■ 등록금 대출

- 필수경비, 자율경비 구분없이 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금액

- 등록금 일부대출을 허용함에 따라 본인이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아 본인 소유금액과 합하여 등록가능(단, 최소대출금액 50만원이며 대출당일 등록하여야 함)


■ 생활비 대출

생활비는 소득 5분위 이하자(학기당 100만원을 한도) 중 학자금 대출신청시 생활비를 신청한 학생에게만 지급


■ 대출금리 : 미확정 (06-1학기 - 7.05%), 인터넷 대출 및 창구대출 동일금리 적용


■ 보증료 : 대출금액의 3%이내에서 보증료 납부(기간에 따라 보증료 차등 적용)


■ 대출기간 : 최장대출기간 20년(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대출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화기간으로 구성

- 거치기간 : 대출금액에 대하여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 상환기간 :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가는 기간

상환 및 거치기간은 최초 대출약정 이후 변경할 수 없음. 단,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 우리학교 등록금 수납 은행들























은행
홈페이지주소
고객상담
국민은행
1588 - 9999
대구은행
1588 - 5050
농협
1588 - 2100 / 1544 - 2100



■ 문의사항



















구분
홈페이지주소
고객상담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588 - 8114, 1682
교육운영처 학생팀
053 - 850 - 8055



■ 추가(2차)대출 시행







 정규대출 신청기간을 놓친 신입생, 복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교환학생 등을 위해 대학별로 대출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 실시

신청기간 및 증빙서류 제출 7.24(월) ~ 8.4(금)

 ※ 정규대출 대출(보증)승인자는 추가대출시에 별도의 신청없이 대출실행 가능.

 ※ 추가대출의 한도배정(무이자, 저리)은 매학기 한도액 중 정규대출에 배정된 한도를 차감한 잔액으로 배정함. 따라서 정규대출 신청이 많은 경우 추가대출 규모는 축소될수 있음(추가대출의 경우 한도배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규대출기간에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추가대출의 경우 대출자 선정에서 탈락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정규대출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06-2학기 정부보증학자금융자 학생 이용가이드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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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교육지원처 / 황현민 / 053-850-8086 / plastic@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