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학자금융자(추가) 약정체결 안내 |
---|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정부보증학자금융자(추가-2차) 약정체결 안내
정부학자금융자 추가 신청기간(06. 2. 13 ~ 06. 2. 24)에 신청하여 선정통보된 학생은 우리대학 등록금 추가 수납기간에 대출약정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1. 결과 통보 - 06. 3. 13(월)까지 교육부에서 발표 (문자메세지로 통보 및 학자금포탈사이트에서 결과 확인 가능) 2. 융자약정체결기간(등록금 추가 수납기간) - 06. 3. 13(월) ~ 06. 3. 15(수) (반드시 기간내에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등록금 기납부자(신입생)는 06. 3. 24(금)까지 가능합니다. - 등록금 기납부자(재학생)는 06. 3. 17(금)까지 가능합니다. 3. 융자약정체결방법 - 우리대학과 등록금 수납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창구에서 융자약정체결을 하면 됩니다. - 재학생(농협, 국민은행, 대구은행), 신입생(농협, 국민은행) - 등록금을 기납부한 학생은 은행창구로 등록금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약정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모두를 동반하여야 하며, 본인도장, 보호자 도장,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상에 가족관계 모두가 나타나지 않을 시에 추가 제출)을 지참하여 합니다. |
이전글 | 구내식당(매점 포함) 및 스넥코너 위탁운영계약 입찰공고 | 2003-12-18 |
---|---|---|
다음글 | (안내)네트웍사용안됨(8월1일오후5시~6시) | 2003-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