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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6-1학기 추가(2차) 학자금융자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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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융자 추가(2차)신청 안내

(이공계무이자, 저리, 일반융자)

정부학자금융자 정규대출신청기간(2005.12.19 ~ 2006.1.20)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추가대출기간에 학자금 융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추가 학자금 대출신청기간동안 2006.2.13(월) ~ 2.24(금)까지 정부학자금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 확인 후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학자금융자 종류별 별도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중 저소득순으로 이공계무이자, 저리융자, 일반융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신입생




정부보증 학자금 이용가이드

(신입생용) Click



■ 대출자격 요건



▷ 우리대학 신입생

▷ 최소한의 신용심사요건을 갖추고 현재 연체중이 아닌자

▷ 1950.1.1 이후 출생자(대출신청연령 56세 이하인 학생)

■ 인터넷대출 신청기간 : 2006년 2월 13일(월) ~ 2006년 2월 24일(금)


※ 신입생의 경우 추가 학자금융자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원학과 사무실 또는 학자금융자 담당자에게 문의(053-850-805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기간 : 2006년 3월 13일(월) ~ 2006년 3월 24일(금)


- 우리대학 신입생 등록금 수납기간은 2월 22일(수) ~ 24일(금)까지입니다.


대출약정기간보다 등록금 수납기간이 빠르기 때문에 등록금을 먼저 납부한 후 대출약정기간에 등록금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은행창구에서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기납부 후대출)


※ 신입생의 경우 대출약정체결(대출금 수령)은 인터넷뱅킹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은행창구(우리대학과 수납계약 체결은행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로 직접 방문하셔서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기간 : 2006년 3월 13일(월) ~ 2006년 3월 24일(금)


■ 신청기간 및 절차

















온라인 대출 신청

(06.2.13 ~ 2.24)







신용평가 및 대상자 선발

(06.2.27~3.8)
신청학생 휴대폰으로

SMS 발송








반드시 은행대출약정체결

(06.3.13~3.24)
인터넷이나 은행창구

대출신청


■ 대출대상자 선발기준



▷ 소득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 확인 후,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SMS 및 이메일로 대출대상자 선발 결과통보,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서 선발여부 확인 가능.


■ 유의사항

신입생이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뱅킹가입, 공인인증서 발급 후 학자금대출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학자금 대출을 미리 신청하여야 함. (단, 합격자에 한하여 대출대상자로 선발됨.)

▷ 신청서 내용을 기준으로 통지 및 심사 등의 정차를 거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 요망(허위로 기재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발견일로부터 3년간 대출취급 제한)

▷ 기등록금 납부자는 은행창구에서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등록금액 은 개인계좌로 입금.













재학생




정부보증 학자금 이용가이드

(재학생용) Click

■ 대출자격 요건



▷ 우리대학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C학점)이상인 자

▷ 최소한의 신용심사요건을 갖추고 현재 연체중이 아닌 자

▷ 1950.1.1 이후 출생자(대출신청연령 56세 이하인 학생)


■ 인터넷대출 신청기간 : 2006년 2월 13일(월) ~ 2006년 2월 24일(금)


■ 서류제출 기간 : 2006년 2월 13일(월) ~ 2006년 2월 24일(금)


■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기간 : 2006년 3월 13일(월) ~ 2006년 3월 24일(금)

- 우리대학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은 3월 13일(월) ~ 15일(수)예정까지입니다. 반드시 그 기간에 대출약정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간 및 절차

















온라인 대출 신청

(06.2.13 ~ 2.24)







서류제출

(06.2.13 ~ 06.2.24)
교육운영처 장학담당자








서류 및 신용심사

(06.2.27 ~ 06.3.8)
대학 및 신용기금



















대상자 선발

( ~3.10)
신청학생 휴대폰으로

SMS발송








반드시 은행대출약정체결

(06.3.13~3.24)
등록금 수납은행

(농협중앙회, 대구, 국민)

■ 대출대상자 선발기준



▷ 소득, 성적등을 반영하여 1차 선발

▷ 1차 선발자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신용정보 확인 후,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SMS 및 이메일로 대출대상자 선발 결과통보,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서 선발여부 확인 가능.


■유의사항



▷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해당 학기 중 교내,외 장학금 수령시 장 학금액만큼 대출은행에 조기 상환해야 함

▷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해당 학기 중 휴학, 자퇴, 퇴학등으로 인해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되는 등록금은 취급은행으로 직접 입금되어 대출 이 조기 상환

▷ 대출상환이 끝날 때까지 주소지나 전화번호(자택 및 이동전화). 이메일 주소의 변동 내역을 포탈사이틍에서 직접 수정가능

※ 향후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학자금대출이용기회 제한 등 불이익 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학자금대출 연체나 채무불이행자는 학자금대출 취급제한, 금융거래제한은 물론이고 향후 취업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정부보증학자금대출사이트, 학자금신용보증기금 콜센터(1588-3767)










신입생, 재학생 공통

■ 대출신청 방법(온라인신청)



▷ 1단계 :

반드시 우리대학 등록금 수납은행(신입생-농협중앙회, 국민은행. 재학생-농협중앙회,국민은행,대구은행)중에서 1개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신청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와 동행하여 은행창구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음


▷ 2단계 :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회원가입(기존회원은 가입 생략)


▷ 3단계 :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 4단계 :

본인 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완료

※ 가족관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오류 입력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5단계 :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서명 후 구비서류와 함께 교육운영처로 제출


■ 대출약정체결 방법

- 학자금융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터넷대출 및 창구대출로 대출약정체결하여 대출실 행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대출 : 신입생은 불가

우리대학의 등록금 수납은행(농협중앙회, 대구은행, 국민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 여 인터넷으로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공인인증서는 상기 우리대학 등록금 수납은행의 공인인증서여야 합니다.

▷ 창구대출 : 신입생은 반드시 은행창구를 직접방문하여 대출약정체결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미성년자는 친권자 동의 필요)


■ 대출금리 : 인터넷 및 은행창구 대출 동일 (7.05%) 확정


■ 보증료 : 정부보증으로 대출액의 1.2%(1년) ~ 3%(20년)사이에서 대출기간에 따라 차 등 적용


■ 상환방법 : 최대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거치기간 : 대출금액에 대하여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 상환기간 :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기간

※ 상환 및 거치기간은 최초 대출약정 이후 변경할 수 없음.(단, 조기상환은 가능함)


■ 대출가능은행

재학생 -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대구은행

신입생 - 농협중앙회, 국민은행(반드시 은행창구로 방문하여 약정체결)

(대출신청 후 대출대상자로 확정되면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국민은행 중 원하는 은행에서 대출실행)


■ 대출지원 범위 : 등록금 + 생활비 + 보증료



▷ 등록금은 등록금납부고지서에 명시된 수업료만 지원

▷ 학생회비 및 졸업비등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니,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생활비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 1~5분위까지 대출 가능(100만원 대출 가 능)

▷ 포탈사이트상의 ‘대출범위 알아보기’를 통해 등록금, 생활비의 대출 자격여부 확인 가능


■ 이공계무이자, 저리대출 선발대상자



▷ 이공계무이자는 거치기간동안만 이자를 부담하지 않으며, 비이공계 학생의 경우 거 치기간 동안만 2%를 이자 부담하며, 상환기간동안은 기존 대출금리 적용

▷ 무이자, 저리대출에 대한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일반대출을 신청한 학생 중 기초 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소득3분위이내에 속한자에서 선정


■ 서류제출



▷ 제출서류

1.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온라인 신청후 출력)

2. 주민등록등본(최근1개월 이내 발급분)

-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상에 부,모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제출

- 학자금대출기이용자중 가족관계 변동 또는 사실관계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

3. 필수서류 및 추가서류 구분
































구분
서류명
제출대상자
발급기관
필수서류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
공통
학자금포털사이트

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본인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인터넷발급 가능)
추가서류
본인 호적등본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동사무소

(인터넷발급 불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제출처 : 교육운영처 학자금 담당자(본관 2층)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서류 미제출자는 학자금대출신청이 취소 됨

※ 학자금대출 기이용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변경사항 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세부사항은 정부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참조

☞ 문의전화 :

학자금대출신용보즘기금 (1588-1682)

교육운영처 학자금융자 담당자 (053-850-8055)



■ 우리학교 등록금 수납 은행들























은행
홈페이지주소
고객상담
국민은행
1588 - 9999
대구은행
1588 - 5050
농협
1588 - 2100 / 1544 - 2100

 
 
  • 담당자 : 교육지원처 / 황현민 / 053-850-8086 / plastic@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