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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6-1학기 농촌희망재단 장학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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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학기 농촌희망 대학생 성적우수장학금 신청 안내


1. 지원목적

▶ 농어업인의 교육비 경감과 농어촌 사회의 인재양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국 대학교의 농어업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


2. 지원대상

▶ 2006년도 기준 전국대학 1학년 2학기이상 재학중인 농어업인의 대학생 자녀


3. 농어업인의 기준

▶ 농업 ․ 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농업인등의 기준)등을 충족하면서 장학금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지급대상 학생의 학부모인 농어업인(경영주) 또는 대학생 본인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광공업, 요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상시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제외


4. 지급액 : 학기당 100만원

▶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등록금 잔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당해 금액만을 지원


5. 지급대상자 선발 절차

▶ 학생 :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재단홈페이지(www.krafo.or.kr)에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서를 먼저 온라인으로 입력한 후,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출력 ․ 작성하여 교육운영처에 제출

(이 ․ 통장 확인이 필요한 신청서류에는 반드시 날인후 제출)

▶ 대학 : 장학생 할당인원범위내(3명)에서 학생을 엄선하여 재단에 제출

▶ 재단 : 재단의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장학생 최종 선발 확정


6. 선발 장학생 수혜기간 : 당해 학기에 한함


7. 제출서류

①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서 1부.

② 농어업인 확인서 1부.

- 농업인자녀 : 실영농확인서 1부.

- 어업인자녀 : 어업종사확인서 1부.

③ 본인 및 연대보증인 서약서 1부.

④ 농어업인 입금통장사본(농어업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통장) 1부.

⑤ 농어업인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상 농어업인자녀와 관계 확인이 안될 경우에 해당) 1부.

⑥ 농어업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원 1부.(해당자에 한함)

⑦ 농어업인 건강보험증 사본 및 최근 3개월내 보험료 납부고지서 1부.


8. 추진일정

장학생 신청(학생 → 학교) : 2006.1.31(화) ~ 2.13(월) [교육운영처 제출]

▶ 장학생 추천서 제출(학교 → 재단) : 2006.2.17(금)

▶ 장학생 확정통보(재단 → 학교) : 2006.2.27(월)

▶ 장학금 지급 : 2006.2.28(화) ※장학금 수여식 별도 시행 예정


9. 기타문의사항

- 교육운영처 장학담당자 : 053-850-8055

- 농촌희망재단 : 02-509-2242~4


농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krafo.or.kr) ☜ 클릭
 
 
  • 담당자 : 교육지원처 / 황현민 / 053-850-8086 / plastic@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