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은 입영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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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이행에 있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고퇴 중졸학력자가 취업사유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이행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고퇴, 중졸학력자는 취업사유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어 가정경제에 도움은 물론 개인의 자아실현 등을 도모한 후에 입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 입영연기 신청 절차 0. 대상: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와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람으로 취업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 희망하는 사람 0. 연기기간: 통산 2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기간 동안 0. 구비서류: 재직(취업)증명서 + 입영일 5일전까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입영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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