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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5-2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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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05-2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지원계획


1. 지원목적

-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무이자학자금융자로 농어촌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2.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3.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4.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 우선순위

[1순위] 보호자가 농어촌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2순위] 보호자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3순위] 보호자 조소가 시(市), 동(洞)일경우 거주지 토지이용계획에 관리지역(준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이 확인된 경우의 자녀

[4순위] 보호자가 특별시,광역시,시의 지역중 토지이용계획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주소의 자녀


5.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학생) : 2005. 6. 15(수) ~ 7. 15(금) 18:00

- 교육운영처 제출 : 2005. 7. 16(토) 13:00까지 {기한엄수}


나. 신청방법

http://scholar.krf.or.kr → MEMBER LOG-IN

(선택:학생, 아이디: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비밀번호)

② 왼쪽 메뉴바: 학자금신청관리->학자금신청 선택

1)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증빙서류 확인서 해당여부 클릭 :‘다음’버튼 클릭

2) 가족사항 입력 : ‘다음’ 버튼 클릭

3) 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 버튼 클릭

4) ‘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양식출력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 확인

5) 출력하여 학교 장학담당부처에 제출


※증빙서류

- 1순위자중 농지원부(또는 어업허가증)가 없는 경우에는 농어업종사확인서 제출

- 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제출

- 그 외 증빙서류는 온라인 등록으로 완료


다.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라. 신청제한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우리 재단의 '05년도 2학기 학자금 수혜자

- 기타 공공기관(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의 '05년도 2학기 학자금 수혜자

단, 등록금 범위내에서 타학자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차액 신청가능


6. 선정 및 지원

- 계속자(1학기 수혜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지원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함.

- 동일순위 내에서는 경지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학자금은 선정발표 후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온라인으로 일괄 송금함.


7. 신청시 유의사항

- 모든 신청 학생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구비서류는 교육운영처에 제출하여야 함.
(단, 1학기 선정자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락함.)

- 온라인 신청내용상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자명 등의 착오로 행정전산망에 의한 조회가 이루어 지지 않아 심사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유의바람.

- 금번 학기에는 1학기 지원자를 우선 선정하므로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융자 지원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추천시 참고바람.


8. 기타문의

-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자금지원 홈페이지(http://scholar.krf.or.kr)

-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지원팀 02)3460-5633, wang@krf.or.kr

- 교육운영처 학생팀 053)850-8055

 
 
  • 담당자 : 교육지원처 / 황현민 / 053-850-8086 / plastic@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