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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학자금 예비대출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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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자금대출제도 포탈사이트 시범운영 및

예비대출 신청안내






















2005학년도 2학기부터 학자금융자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새로운 학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6월 15일부터 시범운영하는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방문하여 예비 대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청하신 예비신청서는 향후 정식 학자금대출 신청기간동안(7.13 ~ 7.23) 포탈사이트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 확인 및 정식 신청서로의 변환동의 절차를 통해 정식 대출 신청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해당학교의 지역별로 정해진 기간동안 예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2005. 6. 15 ~ 6. 19 : 충청권

  2005. 6. 20 ~ 6. 29 : 강원, 경상, 전라권

  2005. 6. 30 ~ 7. 9 : 경기, 서울, 인천, 제주권

기타 문의사항은 정부학자금 포탈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학자금대출 안내 및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 바로가기 : www.studentloan.go.kr


정부학자금 대출제도 주요내용


1. 대출자격 요건


○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포함)

○ 직전학기 성적 70/100 이상인 자(신입생 제외)

○ 신용불량, 현재 학자금 대출 연체중이 아닌 자.


2. 대출금리


○ 국고채 5년물 기준으로 매학기 교육부가 결정하여 고시(약 6.5% 예상)


3. 대출한도


○ 학부 및 일반대학원 : 4천만원

○ 이전 학자금대출에 의한 대출금도 대출한도에 포함.


4. 대출지원 범위


○ 소득 10분위 중 분위별로 등록금, 생활비, 보증료 지원 여부 결정


















소득 10분위
지원범위
1~3분위

(연 소득 2,090만원 이하)
등록금 ․ 보증료 ․ 생활비
4~8분위

(연 소득 2,090만원~5,050만원)
등록금 ․ 보증료
9~10분위

(연 소득 5,050만원 초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소득분위는 통계청의 소득 10분위 자료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활용하여 환산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분류

○ 9~10분위에 해당하나 가구 내 재학 중인 대학생이 2인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금 대출 가능

○ 생활비는 가구소득분위 3분위 이하자중 미성년자만 대출 가능하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학기 당 100만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학기당 200만원까지 대출

○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됨


5. 보증료


○ 정부보증에 대해 지불하는 보증료는 대출액의 1.1%에서 5%사이에서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6. 대출절차


① 대출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정부학자금대출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회원가입 신청 후 주민등록번호 조회결과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 대출 관련 증빙서류를 대출신청 기간내에 해당 대학에 제출

② 대출대상자 및 대출한도 선정

- 각 대학은 서류를 접수한 후 인터넷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학생들의 성적 및 가구소득을 감안하여 대출대상자 및 대출한도 결정

(대출한도 결정이란, 생활비 지급대상자인지, 자가 또는 비자가인지 장학금 수혜대상자인지 등 확인)

③ 신용확인 및 통지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 확인을 거쳐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학생은 대출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 SMS로 대출신청 결과를 통보받거나 학자금대출 포탈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

④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신청결과를 통보받으면 대학의 등록금 납부 기간에 맞춰 각 은행 인터넷 뱅킹 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은행 영업3점을 직접 방문하여 창구대출 이용 가능

- 대출약정 은행은 본인이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시 선택한 금융기관으로 작성 완료 이후 대출은행 변경은 불가

- 대출약정 후 학생이 입금을 희망한 날짜에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 거래 인감증명서로소, 본인의 거래 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후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공인인증서 발급 홈페이지 주소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일은행
제주은행
조흥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7. 미성년자 대출


○ 대출자격 기본요건 : 성년자와 동일

○ 미성년자의 대출 요건

- 현행 민법상 미성년의 경우 독립적인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인 대학생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혹은 연대 채무 약정 필요

○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 부모가 모두 생존한 경우 부모 2인

- 부모 중 1인이 사망하거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인 부 또는 모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


○ 대출방식

① 법정대리인이 부모인 경우

- 인터넷 대출, 창구 대출이 모두 이용 가능

- 창구 대출시 신분증을 지참한 부모(양친이 생존한 경우 양친 모두)와 함께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사실을 확인

- 인터넷 대출시 부모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법정대리인의 l동의사실을 확인하고, 부모 중 1인이 연대채무자로 약정

②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인 경우

- 창구대출만 이용 가능

- 후견인의 동의 및 친족회의 동의롤 얻어 대출약정

- 친족회의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동의 및 제3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약정체결


8. 기타사항


○ 학생별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수사항

- 대출신청이 전산포탈에서 이루어지므로,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전산상의 법률행위를 위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 등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가능


※ 문의사항

- 정부학자금대출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

- 교육운영처 학생팀(850-8055)

※ 학자금융자 예비 신청기간 : 2005. 6. 20 ~ 6. 29

※ 정식 대출신청기간 : 2005. 7. 13 ~ 7. 23


정부 학자금 대출제도 변경 전 ․ 후 주요 내용비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대출방식
 
이자차액보전방식
정부신용보증방식
2. 학생부담금리
- 이공계저소득층:무이자
- 일반저소득층:2%


- 일반:4%
- 이공계저소득층:무이자
- 일반저소득층:연2%


- 일반:연6.5%
일반대출


금리인상
(2.5%point)
3. 대출한도
- 총한도:2천만원


- 학기당:등록금
- 총한도:4천만원


- 학기당:등록금+생활비
한도인상
4. 채권보전

(보증료)
- 학부모 연대보증


- (주)서울신용보험(1년 1.4%~11년 11.6%)
- 정부신용보증(1면 1.5%~20년 3.0%)
보증료 

부담완화
6. 최장 대출기간
 
총 14년


- 거치기간:7년


- 상환기간:7년
 
총 20년


- 거치기간:10년


- 상환기간:10년
대출기간
연장


[예비대출신청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정식 대출신청기간중 포탈사이트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확인 및 정식대출로의 변환동의를 클릭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정식대출신청이 이루어집니다.]
 
 
  • 담당자 : 교육지원처 / 황현민 / 053-850-8086 / plastic@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