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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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운동' 전개
가. 단속일정 - 집중단속 : '05. 3. 16 - 4. 30(45일) 나. 중점 단속대상 - 오물투기, 광고물 무단첩부(음란성 전단 포함) 행위 - 음주소란, 다중이용시설 내 질서문란 및 혐오감 조성행위 - 불법 주·정차 및 정지선 지키기 위반, 무단횡단 등 2.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가. 2005. 3. 4 ~ 4. 30 나. '자진신고 학생 최대한 선처, 피해신고 학생 신분 비밀보장' 3. 개인소지총기 일제점검 가. 점검일시 : 2005. 3. 14 ~ 5. 13(2개월간) 나. 점검장소 : 관할경찰서 및 지구대(치안센터) 다. 점검대상 : 공기총(5.5mm단탄), 마취총, 전자충격기, 석궁 경 산 경 찰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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