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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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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저소득 주민자녀와 산업현장의 생산직 근로자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
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주민
의 자활, 자립기반조성과 열악한 산업현장의 근로의식을 고취시키고 아울
러 우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선발대상, 기준
1.공통사항
- 선발기준 : 품행이 방정한 자
최근학기의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2004년도 타장학금 100만원 이상 수혜자 및 학비 면제자, 2004년도 휴학생 및 2학기 복학생)
- 선발방법 : 각분야별 경합시에는 성적이 우수한 자, 재산 및 소득이
적은 자, 추천기관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순으로 선발
2.일반장학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층자녀 : 재산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인자 단,
주택소유자는 전용면적 15평 미만
소유자.
- 복지시설생활자 :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자.
- 선발방법 : 각 구, 군의 추천에 의거 시에서 선발
- 신청 :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
- 추천 : 구, 군수
3.특별장학생
- 선발대상 : 생산직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 선발기준 : 광업, 제조업, 전기, 통신, 가스 및 수도, 건설, 운수업 등
산업체 생산직 근로자로서 2004. 10월말 현재 1년 이상
(사무직 제외) 근속자 본인 또는 자녀
재산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인 자. 단, 주택소유자는 전용면적
15평 미만 소유자
- 선발방법 : 각 구, 군의 추천에 의거 시에서 선발
경합시에는 공통사항 적용후 장기근속자 우선
- 신청 :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
- 추천 : 구, 군수
===2004. 10. 31일 현재 부모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본인 또한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100만원 미만의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서 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지급
* 신청기간 및 서류
가. 신청기간 : 2004. 11. 1 ~ 11. 20(20일간)
나. 신청서류
- 공통사항 : 신청서(구, 군. 사회복지과. 읍,면,동. 각급 학교. 교육청 비치)
- 구,군수 추천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수급자일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와 구, 군 사회복지(복지행정, 복지위생)과 및
시 복지정책과(429-2564,2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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