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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자금]2010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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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2010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하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신청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다음 대학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생으로서 아래 ③항과 ④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농어업인의 기준 및 농어촌지역의 기준은 세부지침 참고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 아래 ③항과 ④항의 요건을 충족. 이 경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적용 제외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장애인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제출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 적용 제외



 


2. 신청 일정




















구분


업 무 내 용


일 정


비고


1차분


학자금융자신청(인터넷신청)


ㅇ 재학생 위주


‘10.01.04(월) ~ ‘10.01.15(금)


학생


2차분


학자금융자신청(인터넷신청)


ㅇ 신입생 위주


‘10.02.08(월) ~ ‘10.02.19(금)


학생



신입생은 복수합격 발생 등 입학여부가 불명확하고, 지원자격 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학자금을 선납하고 입학후 지원


※ 사정에 따라 지급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3. 융자조건 : 무이자



 


4. 융자대상금액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전액


- 기숙사비와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성격의 경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직전학기 등록금을 융자금액으로 함


○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등이 지급하는 장학금은 융자대상 금액 신청시 차감 또는 회수 조치


○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보조나 융자 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는 제외


○ 국가기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미래로장학금, 차상위계층장학금 등) 수혜시 융자금 전액을 재단으로 반환해야 함




 


5. 신청방법



가. 재단 학자금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상에서 신청기간 내에 신청


나. 온라인 신청 절차









































1.신청 관련자료


사전준비 등



? 공통서류 준비


-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 추가서류 준비


-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등 (신청전 준비사항 참조)


- 미성년자(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의 경우,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 반드시 기재


 




2.시스템 접속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개인 등록정보 확인 및 갱신


 




3.온라인 입력



? 본인, 학부모(보호자), 친권자(미성년자 경우) 가족정보사항 등 정보입력


? 해당 추가 증빙자료에 대한 사항 확인


 




4.신청서 및 약정서 등 출력



?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출력


? 본인, 학부모(보호자), 친권자(미성년자의 경우) 기명날인 반드시 확인


* 기명날인 : 본인 성명기재 후 도장을 날인


? 미성년자(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의 경우,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 반드시 확인


 




5.신청서 및 약정서 등 제출



?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기타 증빙자료를 소속학교(장학담당부서)에 제출


-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의 융자확약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미기재시에는 융자대상자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람.


- 미성년자(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의 경우,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 반드시 확인


※ (주의)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다. 신청전 준비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전체 신청학생


필수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 약정서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ㅇ 학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ㅇ 학부모(보호자) 인감증명서


미성년자


추가서류


(미혼인


만20세 미만)


친권자인감증명서


친권자주민등록사본


본인기본증명서



해당


되는


학생


추가


제출


서류


학부모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ㅇ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미제출(일괄전산조회)



농어업종사자확인서(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이 없는 경우 제출, 붙임3)


읍면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학부모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ㅇ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장애우 학생


ㅇ 장애인 수첩 사본



다문화 가정 자녀


ㅇ 학부모 가족관계등록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자치구의 동지역중 생산?보전녹지지역거주자 등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특별추천대상자


ㅇ 특별추천서



(주의)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미성년자 유의사항(필독)


-『미성년자』: 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 (약정체결일자 기준)


(예시) 약정체결일자 ‘10.2.1일인 경우, 주민등록상 생일이 ’90.2.1일 이전 해당


-『친권자: 친권을 소유한 자이며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함


-『연대채무자: 학자금융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채무상환 의무를 지는 자


- 미성년자의 경우(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 반드시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후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대학(교)에 제출해야 함. (반드시, 본인 및 친권자(학부모)의 기명날인 필요)


 







미성년자 친권동의 추가서류
















친권자인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본인기본증명서, 친권자인감증명서, 친권자주민등록사본


후견인의 행위에 대한 친족행위 동의시


친족회의결의서, 친족회의소집결정서, 친족회의구성원 각자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특별대리인에 의한 경우


특별대리인선임심판서


차주와 친권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제적등본 등을 제출



 


미성년자 연대채무자 선정시 준수사항


(1) 일방의 친권자 존재시 최우선으로 선정


(2) 신청학생의 친인척으로 만 30세 이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3) 연대채무자의 연령은 만 30세 이상으로 학생과 일정수준의 신분관계가 있는 자로 선정하되 신청학생의 친구,선배,후배 등은 지양


(4) 친권자가 아닌 자를 연대채무자로 약정시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불가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공적 서류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온라인 신청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서 및 별첨의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조회 동의서, 친권자 동의서(미혼인 만20세미만의 미성년자) 등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단, 성적 및 등록금 소속대학(교) 입력)



※ 신청서의 학부모(보호자) 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 기재


? 부모(아버지, 어머니)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 부모사망 또는 행불자의 경우


- 조부모, 형제자매 등 친인척(만 30세 이상)


- 만 30세이상 성년(제3자)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온라인 입력완료 후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등을 출력하여 본인과 학부모(친권자)의 서명란에 기명날인


 


○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및 증빙자료 등의 원본을 신청기한 내 소속대학(교) 장학담당부서에 제출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학생 학부모(보호자)는 부모중 반드시 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및 어업원부에 등재된 부모여야 함


- 학부모가 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및 어업원부의 『세대원사항』 등재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후 학교에 제출해야 함


 



6. 선정기준















순 위


적 용 대 상 자


필수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②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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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교육지원처 / 황현민 / 053-850-8086 / plastic@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