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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규정 개정(안) 사전공고 실시

호산대학교 규정 개정() 공고

호산대학교 제규정 제정 및 관리 규정 제9(제정 및 개·폐 절차)에 의거, 개정사유와 내용을 관계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학칙 개정()을 공고합니다.

 

20230817

호산대학교 총장

 

붙임 1. 규정 개정() 의견 조회 공고문 1

       ​2. 규정 개정() 신규대비표 1

       ​3. 규정 개정() 검토의견(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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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교육지원처 / 황현민 / 053-850-8086 / plastic@ho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