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실시 |
---|
호산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호산대학교 학칙 제56조(학칙 제정 및 개정 공고)에 의거, 개정사유와 내용을 관계자 및 학생들이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학칙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호산대학교총장
붙임 1. 학칙 개정(안) 의견조회 공고문 1부 2. 학칙 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3. 학칙 개정(안) 검토의견(양식) 1부. 끝. |
이전글 | 호산대학교 교육연구전임교원 초빙 공고 | 2023-07-18 |
---|---|---|
다음글 | 호산대학교 초빙교원 초빙 공고 | 2023-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