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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재입학 전과 일정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재입학·전과 일정 및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다 음 -

1. 신청대상 :

  가. 재입학 : 본 대학교에 재학하였던 자로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

             (, 징계로 인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

  나. 전 과 :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를 앞 둔 재학생 또는

              폐과된 학과 소속의 복학 대상 학생 (재학 중 1회에 한해 허가)

 

2. 허가범위

  가. 재입학

    1) 허가범위 : 학년별 모집단위별로 구분하지 않고 재입학 총 여석범위 내에서 결정

       가) 교원과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학과는 모집단위별 여석의 범위 내에서 결정

  나. 전과

    1) 허가범위 :

       가) 전과의 경우, 해당학과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여석은 학과에 안내 되어 있으니 해당 학과 및 전공으로 문의)

       나) 수업연한이 상이한 학과로의 전과 및 야간에서 주간으로 전과, 학위과정이 다른 경우 불허 

         (, 2년제 학과에서 3년제로의 전과는 가능)

    2) 제외대상 :

       가) 동일학과 야간에서 주간으로의 전과

       나)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자

       다) 편입학으로 입학한 자

 

3. 신청서 제출기간 및 장소

  가. 제출기간 : 2023.08.07.() ~ 2023.08.11.()

  나. 제출장소 : 호산대학교 01.호산관 2층 교무처 학적담당

  다. 제출서류 :

    1) 재입학 : 재입학원 1, 학과장 추천서 1

    2) 전  과 : 전과희망원 1, 학적부 사본 1, 성적증명서 1, 지도교수면담보고서(소속학과, 희망학과) 1

 

4. 제출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학과장 확인 후, 01. 호산관 2층 교무처 학적담당에 제출

 

5. 재입학·전과 허가 통지 : 대상자에게 문자(SMS) 또는 유선으로 별도 통보

 

6. 유의사항

  가. 재입학, 전과 희망 전공/학과의 여석이 있어야 재입학, 전과가 가능

  나. 재입학 및 전과한 자의 기취득 학점은 모두 인정

  다. 재입학 및 전과희망자는 해당 학기에 반드시 등록해야하며, 재입학, 전과 첫 학기에는 휴학 불가능. 다만, 질병 및 병역의무로 인한 경우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가능

  라. 전과 학생의 등록금은 전과가 허가된 학과의 등록금으로 하며, 등록금을 기납부한 경우, 추가적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마. 재입학생의 합격자에 대해 개별연락 예정이며, 등록일자도 별도 안내

  바. 학과 통폐합 또는 폐과된 계열·학부·전공·학과 학생의 전과는 총장의 재가를 득하여 별도로 전과를 시행 가능

 

7. 문의 : 01 호산관 2층 교무처 학적담당 Tel. 053)850-8058

 

2023.07.21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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