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안) 사전공고 실시 |
---|
호산대학교 규정 개정(안) 공고 호산대학교 제규정 제정 및 관리 규정 제9조(제정 및 개·폐 절차)에 의거, 개정사유와 내용을 관계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학칙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호산대학교 총장 붙임 1. 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 공고문 1부 2. 규정 개정(안) 신규대비표 1부 3. 규정 개정(안) 검토의견(양식) 1부. 끝.
|
이전글 | 홍역 예방 수칙 | 2024-04-25 |
---|---|---|
다음글 | 규정 개정(안) 사전공고 실시 | 2023-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