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원] - 제적생이 수학을 위해 재입학 할 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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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학이란? 본 대학교에 재학하였던 자로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이 수학을 위해 재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징계로 인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
1. 재입학 1)허가범위 : 가) 학년별 모집단위별로 구분하지 않고 재입학 총 여석범위 내에서 결정 나) 교원과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학과는 모집단위별 여석의 범위 내에서 결정 2. 제출서류 : 재입학원 1부. 3. 제출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학과장 확인 후, 01. 호산관 2층 학사종합민원실 교무입학처 학적담당에 제출. (비대면 접수도 가능, 학과 문의 바람)
4 . 유의사항 1). 재입학, 전과 희망 전공/학과의 여석이 있어야 재입학, 전과가 가능합니다. 2). 재입학 및 전과한 자의 기취득 학점은 모두 인정합니다. 3). 재입학 및 전과희망자는 해당 학기에 반드시 등록해야하며, 재입학, 전과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 및 병역의무로 인한 경우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습니다. 4). 재입학생은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전과 학생의 등록금은 전과가 허가된 학과의 등록금으로 하며, 등록금을 기납부한 경우, 추가적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 재입학생의 합격자에 대해 개별연락 예정이며, 등록일자도 별도 안내됩니다. 7). 학과 통폐합 또는 폐과된 계열·학부·전공·학과 학생의 전과는 총장의 재가를 득하여 별도로 전과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5. 재입학 학과 문의
문의 : 호산대학교 01 호산관 2층 교무처 학적담당 ☎ 053)850-8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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