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 근로 학생이 실수로 출근부 미입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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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제출은 학교 방문으로 이루어지며 대학담당자와 근로기관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 학기당 50회 가능(1학기+하계방학), (2학기+동계방학) 2. 시스템 점검 등으로 입력이 불가한 날짜의 출근부 입력은 근로일 포함 3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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