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변경원] 학사규정 제49조에 따른 수강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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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 조(수강변경) ① 수강변경(주간, 야간 변경)은 매 학기 초 5일 이내에 수강변경원(별지 제17호)에 사유를 기재한 후 지도교수,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7.23> ② 주간 또는 야간으로의 수강변경은 주ㆍ야간강좌 개설 학과에 한하며, 산업체 특별전형 및 산업체위탁교육 입학자는 수강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07.23> ③ - 삭제 - <개정 201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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