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원] - 재적생 중 학업을 그만두고자 할 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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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퇴자 등록금 반환일 안내 (대상자에 한함) : 등록금은 자퇴원 제출일 기준으로 2주내 자퇴원에 첨부한 계좌로 입금 처리합니다.
■ 재입학 안내 매 학년도 2월초, 8월초에 본 대학에 제적되었던 학생(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이 학년별 모집단위별로 구분하지 않고 재입학의 총 여석범위 내에서, 교원 및 의료인 양성과 관련되는 학과는 모집단위별 여석 범위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재입학을 원하시는 학생은 1학기(1월말), 2학기(7월말)에 재입학을 원하시는 학과를 통해서 여석을 확인하여 매 학년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기간 내에 재입학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예비군 자퇴 안내 : 대학 내 학생예비군대가 없으므로, 학적변동(자퇴)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예비군대로 신고 바랍니다. 예비군 중 보류해소사유(졸업, 휴학, 퇴학 등)가 발생한 후, 그 발생일로부터 법정기일 14일이내 미신고시 고발 조치되므로 지역예비군대에 연락하여 고발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학과 전화번호
문의 : 호산대학교 01 호산관 2층 교무처 학적담당 ☎ 053)850-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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