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중 취업(준비) 활동 관련 출석 인정 신청서] 학사규정 제 35조의 3에 따른 출석 인정(별지 제 50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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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 조의 3[취업( 준비)활동 출석인정] 졸업예정자는 졸업학기에 취업(준비)활 동으로 인하여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기중 취업(준비)활동 관련 출석인정 신청서’(별지 49호)를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과 학과장(전공장)을 경유 교무처로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단, 3주 초과 하여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취업(준비)활동 관련 출석인정 대체학습 성과물 제출’ (별지 50호) 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05.><개정2019.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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