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졸업후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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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성장 하락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상환기간이 도래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분할대출금은 유예기간 종료후 3년이내에 상환하는 "원리금상환 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유예대상 대출의 범위 : '05-2학기 이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 원(리)금 상환기간이 도래한 총 대출잔액 100만원 이상인 대출
2. 유예대상자의 범위 - 유예대상자 선정시 가구소득 7분위(09-2학기 기준 4,839만원) 이하 자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로 신청일 현재 졸업자 - 유예대상자 선정시 미취업자 :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중 사업주가 아닌 자
3. 신청기간내에 신청한자 - 신청기간 : '09년 9월 11일 ~ '09년 12월 31일 - 신청방법 :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http://studentloan.go.kr)을 통해 신청
4. 유예범위 :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간 중인 원리금 유예
5. 유예내용 :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간 유예하고, 유예금액(분할대출금)은 정부학자금대출과 별도로 유예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 일시상환
6. 주의사항 : 유예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구직중인 졸업자이므로 미취업자 원리금 유예를 받은 학생은 향후 학자금대출 신청시 거절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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