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장학금] 추가 연장신청 안내 |
---|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 차상위계층[사랑드림]장학금 추가신청 안내 1차와 대상자 및 성적은 동일하고, 제출증명서 1종 추가 및 증명서 제출불가 학생중 월 건강보험료 기준이하인 자도 신청가능 - 지급기관 : 교육과학기술부(한국장학재단) - 대상자 : 재학생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본인(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저소득계층) - 성적 : 위 대상자 중 직전학기(09_1학기) 성적이 12학점 이상, 80점 이상인 자 장애우학생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 이상이면 가능(장애인증명서 추가제출) - 제출서류 : 증명서(본인명의),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자필서명),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보험료납부확인서 제출자만 해당되며 추가제출해야함) - 증명서 종류(택1하여 제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소득인정액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추가증명서), 보험료납부확인서('09.1~9월까지의 납부실적 기록) ※보험료납부확인서 : '09년 6월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로 실적확인)- 신청학생 모두 장학금을 받는것은 아님
- 추가신청기간 : 09. 10. 22(목) ~ 11. 20(금)까지 신청 후 대학담당자에게 서류제출(본관 2층 입학처) - 신청방법 1. 본인 공인인증서 발급(해당 은행) 2. 한국장학재단(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장학금신청 → 차상위계층장학금 선택 후 순서대로 입력 - 최저생계비 120%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이하"에 표시 4. 신청완료 후 신청서, 서약서 출력(본인서명) → 대학담당자에 11.20(금)까지 제출
-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자는 대출금 우선상환
- 유의사항 ① 부모의 인적사항 필히 기재할 것(미기재시 조회불가로 불이익 있을수 있음) ②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에서 결정내용부분이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 ③ 6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 모두 장학금을 받는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 ④ 기간내 미신청시 자동탈락되어 해당학기에 장학혜택을 받을수 없으니 해당학생(차상위계층)은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첨부파일 또는 입학처(053-850-80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장학]09년도 2학기 1가구2자녀장학금 신청 공고 | 2009-10-07 |
---|---|---|
다음글 | [학자금대출] 졸업후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 | 2009-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