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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운동 관련 홍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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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에 동참합시다


      - 4월 한달간 홍보 후, 5월부터 연중 집중단속 전개 -


 


경산경찰서에서는,

 ○ 기동성을 이용한 퀵서비스, 배달 수용 증가로 이륜차 운행이 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교통불편 1순위로 이륜차 인도주행 등을 무질서 행위로 이륜차


    운행문호가 후진국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 이륜차 사망자가 매년 증가('05. 5명 → '06. 8명)하고 있어 4월부터 연중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중점 지도단속하는 잘못된 이륜차 운행문화는

 ○ 인도로 주행하는 행위       ○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는 행위


 ○ 안전모 미착용 운행행위    ○ 지그재그 난폭운전


 


이륜차 운행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 4월중에는 대대적 홍보 · 계도활동 전개, 운행문화 개선운동에 참여촉구


   - TV등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와, 건전한 이륜차동호회원 · 시민단체 등과


      함께하는 이륜차 바르게 타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 퀵서비스 · 이륜차 배달업소 등을 집중 방문, 경찰서장 서한문을 전달하면서


      자율준수 토록 하는 한편


   - 이륜차를 이용하는 업체 대표자 등과 간담회 개최, 월2회 이상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여, 동참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 5월부터는 이륜차 운행이 많은 지역부터 엄정단속을 실시,


     잘못된 이륜차 운행습관을 바로잡아, 선진국 수준의 올바른 이륜차 운행문화


     를 조기정착시켜, 보행자의 평온한 통행권을 보장하고 증가추세에 있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나갈 계획임


 


□  경산경찰서에서는 앞으로

 ○ 치사율이 승용차의 5에 달하는 이륜차의 운행문화가 개선될 경우 교통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되고, 교통사망사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하고 있다.


 


이륜차 의식 · 형태조사 결과('07. 2월 월드리서치)

 ○ 교통법규인지율


   - 안전모 착용, 정지선 준수는 99.5%가 인지하고 있음


   - 횡단보도 주행금지 82.8%, 인도주행금지 96.5%인지하고 있음


 ○ 교통법규 준수율


   - 횡단보도 주행 5.3%(95%가 위반)만 준수, 정지선 준수율 37.7% 준수


   - 지정차로준수 53%만 준수


 ○ 법규위반자 원인별


   -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44.1% 위반, 귀찮아서 33.5%가 위반하고 있음


   - 잘몰라서는 6.9%만 위반하고 있음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경산관내)


























연도\구분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06
109
8
123
'05
93
5
108
대비(%)
+16 (+17.2)
+3 (+60.0)
+15 (+13.9 )

   ※ 발생건수는 전년대비 17.2%, 사망사고는 전년대비 60.0% 증가


 

금년도 교통사고 현황(경산관내)



























연도\구분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2007.1.1~3.31
731
9
400
2006.1.1~3.31
757
12
441
대비(%)
-26 (-3.4%)
-3 (-25.0%)
-40 (-9.3%)

   ※ 발생건수는 전년대비 3.4%, 사망사고는 전년대비 25% 감소


 

중점단속 위반행위































































범   칙   행   위
범칙금액 · 벌칙
벌점 · 벌금
인도 · 횡단보도 운행행위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중앙선침범
범칙금 4만원
벌점 30점
신호위반
범칙금 4만원
벌점 15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범칙금 3만원
난폭운전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안전모미착용
범칙금 2만원
불법부착물
범칙금 1만원
공동위험행위
형사입건 6월이하 징역
200만원이하 벌금
불법구조변경
형사입건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불법개조업자
형사입건 2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무면허
형사입건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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