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제 목: 2007학년도 동아리 승인
1. 학칙 제 35조 및 학생활동운영규정 제 6 조와 학생단체내규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접 수된 동아리, 전공동아리 대하여 승인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 승인된 동아리는 1년 동안 주행사(동아리 목적에 맞는 행사) 1회 이상을 실시하여 야 한다.
3. 행사실적은 행사승인신청서로 평가하므로 동아리행사시 "행사승인신청서"를 반드시 일주일 전에 교육운영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행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4. 동아리 평가 기준
1) 평가목적 : 건전한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고 대학 내 건전한 학생문화를 정착
2) 평가항목
① 동아리활동의 충실성 및 실적
② 학교와 사회에 대한 기여도
④ 시설물 관리상태 및 학교교육방침 준수 여부
3) 징계항목
① 동아리 방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와 유사한 중대사건 발생 시 - 동아리실 폐쇄
② 활동실적 부진, 동아리 등록 지연, 동아리실내 전열기 사용, 야간무단기숙, 동아 리실 내에서 음주(술병발견포함), 도박, 소란행위, 교내기물파손, 대외행사 참여 시 학교명예 손상, 행사 후 관련광고물 미 제거, 기타 도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 발생시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 1차 경고 : 반성문(경위서) 작성
㉯ 2차 경고 : 학생회비 동아리 지원금 중단
㉰ 3차 경고 : 동아리실 폐쇄
2007년 4월 16일
교 육 운 영 처 장